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정해진 조건 아래 비과세한다.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정해진 조건 아래 비과세한다.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조합 납부금액 등을 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여 1999.01.01. 이후 양도하였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에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위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과 재개발조합에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2.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무허가건물 취득가액과 재개발조합에 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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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3 (<time datetime="2000-01-31">2000.01.31</time> 회신),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73)
원 제목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의 지위를 양도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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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