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자산과 분할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산과 분할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자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분할주식은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

증여받은 자산과 법인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분할주식은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교부금을 뺀 뒤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와 법인의 분할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2. 법인의 분할로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2.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에 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으면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았으면 이를 차감한 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5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5 (<time datetime="2000-01-31">2000.01.31</time> 회신), "증여자산과 분할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69)
원 제목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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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