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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공급하는 컨베이어는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컨베이어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산물 운반용 컨베이어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컨베이어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산물의 평면 이동 또는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지역에서의 이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컨베이어를 공급한다. 공급 상대방은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이다.
질의요지
농어업용 기자재인 컨베이어를 농민이나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농산물의 평면 이동 또는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지역에서의 농산물 이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산물운반대의 한 종류인 컨베이어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운반대의 한 종류인 컨베이어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컨베이어를 같은 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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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87 (2000.10.23 회신), "농민에게 공급하는 컨베이어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13)
- 원 제목
- 컨베이어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