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하물운송 운임에는 영수증을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하물운송 운임에는 영수증을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증빙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정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다.

질의요지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6호에 규정하는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이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 중 납세자의 정보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회답

1.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납세자의 정보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35 (<time datetime="2000-10-20">2000.10.20</time> 회신), "수하물운송 운임에는 영수증을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03)
원 제목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운임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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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