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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로 일반과세 전환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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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유가 없었다면 통지와 관계없이 계속 간이과세자로 처리한다.
전산입력 오류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전환사유가 없었다면 통지와 관계없이 계속 간이과세자로 처리한다.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했다면 간이과세 규정에 따라 경정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간이과세자의 등록사항을 잘못 전산입력하여 일반과세자 전환사유가 없는데도 전환 통지한 경우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의 등록사항 전산입력 오류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통지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간이과세자의 등록사항 전산입력 오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74조의2에 규정하는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통지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간이과세자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동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세무서장의 전산입력 오류로 부당하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74조의2의 일반과세자 전환사유가 없는데도 등록사항 전산입력 오류로 전환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통지와 관계없이 계속 간이과세자로 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간이과세자 규정에 따라 경정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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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652 (2001.08.11 회신), "오류로 일반과세 전환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06)
- 원 제목
- 관할세무서장의 오류로 부당하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자에 대한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