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류로 일반과세 전환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652회신일 2001.08.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류로 일반과세 전환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11

전환사유가 없었다면 통지와 관계없이 계속 간이과세자로 처리한다.

전산입력 오류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전환사유가 없었다면 통지와 관계없이 계속 간이과세자로 처리한다.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했다면 간이과세 규정에 따라 경정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간이과세자의 등록사항을 잘못 전산입력하여 일반과세자 전환사유가 없는데도 전환 통지한 경우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의 등록사항 전산입력 오류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통지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간이과세자의 등록사항 전산입력 오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74조의2에 규정하는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통지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간이과세자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동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세무서장의 전산입력 오류로 부당하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74조의2의 일반과세자 전환사유가 없는데도 등록사항 전산입력 오류로 전환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통지와 관계없이 계속 간이과세자로 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간이과세자 규정에 따라 경정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환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652 (2001.08.11 회신), "오류로 일반과세 전환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06)
원 제목
관할세무서장의 오류로 부당하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자에 대한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