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종전 회신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종전 회신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추가 접수된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 문서와 세 건의 기존 회신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가 2001.11.26. 추가 접수되었고, 상담센터는 2001.11.28. 이미 같은 사안에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선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1.11.26일 추가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에서 귀하에게 이미 회신(서삼46015-10758, 2001.11.28)한 바 있으므로 당해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58, 2001.11.28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855, 1994.09.10, 부가46015-1857, 1996.09.07 및 부가46015-344, 1997.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신축한 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1.11.26. 추가 접수된 질의는 이미 회신한 서삼46015-10758, 2001.11.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58, 2001.11.28

1. 기존 질의회신인 부가46015-1855, 1994.09.10., 부가46015-1857, 1996.09.07. 및 부가46015-344, 1997.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72 (<time datetime="2001-11-29">2001.11.29</time> 회신), "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88)
원 제목
재건축조합이 주택 신축 후 조합원에게 공급 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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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