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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속회사 대표자의 확인이 원칙이며 세무서장은 전산처리 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속회사 대표자의 확인이 원칙이며 세무서장은 전산처리 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한다.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은 2000.07.01부터 폐지되었고 당시 2000년분 증명은 06월 발급 예정이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 삭제로 2000.07.01부터 갑근세원천징수증명 발급이 폐지되었다. 1999년 이전분 소득금액증명은 발급 중이었고, 2000년 연말정산분은 06월 발급 예정이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증명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회사의 대표자가 확인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며, 세무서장은 연말정산 결과를 전산처리 후 ‘소득금액증명’으로 발급하여 주고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의 삭제로 인하여 2000.07.01부터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은 발급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증명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회사의 대표자가 확인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며, 세무서장은 연말정산 결과를 전산처리후 『소득금액증명��으로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2. 1999년 이전분 소득금액증명은 현재 발급되고 있으나, 2000년 연말 정산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은 06월에 발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05월까지는 회사의 대표자가 확인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국대사관홈페이지(www.usavisas.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2000.07.01부터 갑근세원천징수증명 발급이 폐지되었다. 근로소득 증명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회사 대표자가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무서장은 연말정산 결과를 전산처리한 후 소득금액증명으로 발급한다.
2. 1999년 이전분 소득금액증명은 발급되고 있으나 2000년 연말정산분은 06월에 발급할 예정이므로, 05월까지는 회사 대표자가 확인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활용한다.
3. 미국 비자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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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230 (2001.03.23 회신), "근로소득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80)
- 원 제목
-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