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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조건부면세 제외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74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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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렌트카 조건부면세 제외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고 반출 시 세율을 적용한다.

렌트카가 조건부면세에서 제외될 때 적용할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고 반출 시 세율을 적용한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합계 6월을 초과해 대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했다. 그 대여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 규정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렌트카가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율.

회답

귀 질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 규정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40 (<time datetime="2002-05-06">2002.05.06</time> 회신), "렌트카 조건부면세 제외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04)
원 제목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제외대상의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적용할 물품의 가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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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