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양·임대할 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0회신일 2002.06.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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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임대할 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4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법인이 아파트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일 때만 공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해 아파트를 건설한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 또는 임대된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한 뒤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의 세액공제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0 (2002.06.24 회신), "분양·임대할 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96)
원 제목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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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