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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때 이익을 받은 시점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이 그 기준이다.
증자 시 증여의제에서 이익을 받은 시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이 그 기준이다.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증세법상 저가ㆍ고가ㆍ양도시의 증여의제의 본문에서 「양도 또는 양수한 때」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9-0…1(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및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028, 2002.8.7)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2.
○ 상속세및 증여세법기본통칙39-0…1[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법 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회결의일을 말한다(98.2.25 개정)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의 저가발행 또는 고가발행과 관련하여 증자 시 증여의제의 판단 기준일.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9-0…1(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및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028, 2002.8.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및 증여세법기본통칙39-0…1[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법 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회결의일을 말한다(98.2.25 개정).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028 병역 기간 전후 영농도 증여세 면제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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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47 (2002.09.25 회신), "증자 때 이익을 받은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89)
- 원 제목
- 신주의 저가발행 또는 고가발행의 판단기준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