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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간 전후 영농도 증여세 면제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해 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했다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병영의무 이행 전후의 영농기간을 합쳐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해 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했다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에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 그 기간을 통산하면 증여일 전 2년 이상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 46014-10225(2001.09.22), 재산(상속)46014-455(2000.04.1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4-10225 (2001.09.22)
※ 재산(상속) 46014-455 (2000.04.11)
정제 정리
질의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의 직접 영농기간을 통산하여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서일46014-10225(2001.09.22), 재산(상속)46014-455(2000.04.1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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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28 (2003.07.30 회신), "병역 기간 전후 영농도 증여세 면제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29)
- 원 제목
-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