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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화카드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회답이다.
선불전화카드의 과세방법과 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관련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회답이다. 신용카드 수취거부와 탈세제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제보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과세되고,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구입하는 법인도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1)의 경우에는 서삼46015-11144, 2002.07.09 및 부가46015-1112, 2000.05.20, (2)의 경우에는 법인46012-179, 2001.01.19, (3),(4)의 경우에는 부가46015-1956, 2000.02.11 및 부가46015-354, 2001.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5)의 경우, 신용카드 수취거부 등에 대하여는 한국여신금융협회(☎02-3788-0700)나 금융감독원(☎02-3771-51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용카드와 관련된 탈세제보에 대하여는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나 국세청 조사2과(☎02-3971-147-9)에서 제보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불전화카드의 과세방법과 판매 시 계산서 교부 여부 등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질의 내용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 (1): 서삼46015-11144, 2002.07.09 및 부가46015-1112, 2000.05.20
· (2): 법인46012-179, 2001.01.19
· (3), (4): 부가46015-1956, 2000.02.11 및 부가46015-354, 2001.02.23
2. 질의 (5)의 신용카드 수취거부 등은 한국여신금융협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 신용카드 관련 탈세제보는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나 국세청 조사2과에 제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79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가 필요한가?
- 부가46015-1112 한 사업장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신고하나?
- 부가46015-1956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 부가46015-354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 서삼46015-11144 금지금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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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53 (<time datetime="2002-07-10">2002.07.10</time> 회신), "선불전화카드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60)
- 원 제목
- 선불전화카드에 의해 통신용역 제공시 과세방법 및 판매시 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