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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 대표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63명의 건물소유자가 대표 선임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63명의 건물소유자가 대표 선임자에게 양도하는 사안이나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충분하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상가의 건축비로 대물변제하거나 당해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또는 분할등기시점의 당해 상가의 정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드릴 수는 없으나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2468, 2001.07.28. 및 소득46011-2090, 1996.07.2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46014-12468, 2001.07.28
※ 소득46011-2090, 1996.07.23
정제 정리
질의
63명의 건물소유자가 대표 선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
회답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468, 2001.07.28.
· 소득46011-2090, 1996.07.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090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4-1246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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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63 (<time datetime="2002-11-22">2002.11.22</time> 회신), "건물소유자 대표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52)
- 원 제목
- 63명의 건물소유자가 대표 선임자에게 양도시에 과세문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