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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8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급시기 후 지연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8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월합계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804(2000.08.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2-1804, 2000.08.23
정제 정리
질의
지연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804(2000.08.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2-1804, 2000.08.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804 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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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01 (<time datetime="2002-01-02">2002.01.02</time> 회신), "늦게 받은 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24)
- 원 제목
- 지연 교부받은 계산서를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