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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단체급식 제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45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 단체급식 제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학교 단체급식용 농수축산물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6-10972, 2003.06.16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6-10972, 2003.06.1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삼46016-10972, 2003.06.16

정제 정리

질의

학교 단체급식용 제품인 농수축산물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6-10972, 2003.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453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학교 단체급식 제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08)
원 제목
학교 단체급식용 제품(농수축산물) 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