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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83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회답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2년 4월 25일자 서삼46016-10677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주식신탁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6-10677, 2002.04.25

정제 정리

질의

주식신탁 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삼46016-10677, 2002.04.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832 (<time datetime="2003-11-21">2003.11.21</time> 회신), "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01)
원 제목
주식신탁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