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자본감소로 유상소각한 주권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2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감소로 유상소각한 주권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주권 반환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감소 절차에서 유상소각을 위해 주주가 회사에 주권을 반환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권 반환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재재산46014-23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권을 유상소각한다. 주주는 유상소각을 위해 주권을 회사에 반환한다.

질의요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재산46014-232, 2002.11.29)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46014-232, 2002.11.29

정제 정리

질의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32, 2002.11.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24 (<time datetime="2003-09-26">2003.09.26</time> 회신), "자본감소로 유상소각한 주권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99)
원 제목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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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