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전자IC 신용카드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37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IC 신용카드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전자IC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형태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소비46430-565, 1999.11.1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 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이다.

질의요지

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소비46430-565, 1999.11.1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소비46430-565, 1999.11.15

정제 정리

질의

전자IC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형태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2. 붙임

※ 소비46430-565, 1999.11.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378 (<time datetime="2003-08-26">2003.08.26</time> 회신), "전자IC 신용카드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94)
원 제목
전자IC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