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정상가격 조정액을 별도 소득처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92회신일 2003.06.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상가격 조정액을 별도 소득처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8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內國法人과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본점 이외의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의 국제거래에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이루어졌다. 국내지점은 익금산입금액을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 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게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저래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익금산입금액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소득처분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재경부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89, 2003.06.16)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게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 여부.

회답

재경부 회신 국조46017-89(2003.06.16)를 참조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본점 이외의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46017-89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92 (2003.06.18 회신), "정상가격 조정액을 별도 소득처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81)
원 제목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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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