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18회신일 2003.11.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3

원문 회답은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3년 보유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601, 2000.05.18, 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서일46014-10087, 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601, 2000.05.18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서일46014-10087, 2003.01.23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3년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다음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 재산46014-601, 2000.05.18

· ※ 서일46014-11458, 2002.11.01

· ※ 서일46014-10087, 2003.01.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8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 재산46014-601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18 (2003.11.13 회신),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48)
원 제목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3년 보유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