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록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주식 양도일 현재 등록이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관련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04, 2003.04.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46014-104, 2003.04.17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04, 2003.04.1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17 (<time datetime="2003-09-03">2003.09.03</time> 회신), "등록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36)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