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법인의 자본금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자본금 기준은 원문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거주자의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59,1998.11.0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159,1998.11.09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법인의 자본금 기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2159, 1998.11.09)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13 (<time datetime="2003-07-29">2003.07.29</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28)
원 제목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받는 법인의 자본금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