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자본금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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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자본금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자본금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자본금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자본금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8.1.1.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8.1.1.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거주자의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됨

본문(원문)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 등” 이하 함)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98. 1. 1이후에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법인의 자본금 기준.

회답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98. 1. 1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59 (<time datetime="1998-11-09">1998.11.09</time> 회신),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자본금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01)
원 제목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받는 법인의 자본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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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