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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는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는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개별 설비의 해당 여부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삭제<2000.12.29> 2. 환경보전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 삭제 <202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돗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배출수지·배슬러지지·농축조·탈수기 등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에 대한 투자는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이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수돗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배출수지ㆍ배슬러지지ㆍ농축조ㆍ탈수기 등이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

정제 정리

질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이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수돗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배출수지ㆍ배슬러지지ㆍ농축조ㆍ탈수기 등이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57 (<time datetime="2003-12-19">2003.12.19</time> 회신),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11)
원 제목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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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