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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돈으로 낸 보험료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2는 기존 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조하도록 했고 질의 3은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증여 신고한 금전으로 자녀 수익 보험의 보험료를 낸 경우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조하도록 했고 질의 3은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 3은 종신연금 지급 기준자와 최저보장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 2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682, 2003.05.28, 서일46014-10513, 2003.04.2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종신연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및 최저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신고한 금전으로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회답
1. 귀 질의1, 2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682, 2003.05.28, 서일46014-10513, 2003.04.2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종신연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및 최저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513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로 의제되는가?
- 서일46014-10682 증여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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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86 (<time datetime="2003-11-24">2003.11.24</time> 회신), "증여한 돈으로 낸 보험료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59)
- 원 제목
- 증여세 신고한 금전으로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