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투기지역에서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투기지역에서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투기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투기지역에서도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투기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여 한 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694, 2002.12.13 및 서일46014-11458, 2002.11.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투기지역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일46014-11694, 2002.12.13

※ 서일46014-11458, 2002.11.01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투기지역에서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투기지역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694, 2002.12.13 및 서일46014-11458, 2002.1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 서일46014-11694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기신고세액을 어떻게 적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82 (<time datetime="2003-10-21">2003.10.21</time> 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투기지역에서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19)
원 제목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비과세특례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