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약 불이행으로 무효된 공매가액도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5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불이행으로 무효된 공매가액도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불성립으로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다.

낙찰 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무효가 된 공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 불성립으로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효한 공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매가 있었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공매가 무효가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 시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무효가 된 공매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507 (<time datetime="2001-04-11">2001.04.11</time> 회신), "계약 불이행으로 무효된 공매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12)
원 제목
낙찰되었으나 계약불이행으로 공매가 무효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