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이 양도자나 양수자이면 특수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양도자나 양수자이면 특수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특수관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363(2000.11.17), 재삼 46014-1644(1998.08.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46014-1363, 2000.11.17

※ 재삼46014-1644, 1998.08.29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특수관계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363(2000.11.17), 재삼 46014-1644(1998.08.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붙임:

※ 재산46014-1363, 2000.11.17

※ 재삼46014-1644, 1998.08.29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363 (게시판 미보유)
  • 재삼46014-1644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31 (<time datetime="2003-09-23">2003.09.23</time> 회신), "법인이 양도자나 양수자이면 특수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26)
원 제목
특수관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