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격 없는 단체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관련 질의는 종전 회신과 기본통칙 및 관련 법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증여세 관련 질의는 종전 회신과 기본통칙 및 관련 법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의 운영과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은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비영리법인의 운영, 이사회 의결, 기부금 반환, 채무면제 및 법인격 없는 단체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질의1ㆍ4ㆍ5)의 비영리법인의 운영 및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ㆍ3)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 (재삼 46014-3208,1995.12.13), (질의4)의 기부금 반환에 따른 증여여부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질의5)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질의6)에 대하여는 질의회신(소득46013-1686, 1995.06.20)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3208, 1995.12.13

※ 소득46013-1686, 1995.06.20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증여세 과세와 비영리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회답

1. 질의1ㆍ4ㆍ5의 비영리법인 운영 및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여부는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합니다.

2. 질의2ㆍ3은 질의회신 재삼46014-3208, 1995.12.13을 참고합니다.

3. 질의4의 기부금 반환에 따른 증여 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1을 참고합니다.

4. 질의5는 같은법 제36조를 참고합니다.

5. 질의6은 질의회신 소득46013-1686, 1995.06.20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3-1686 (게시판 미보유)
  • 재삼46014-3208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15 (<time datetime="2003-06-20">2003.06.20</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89)
원 제목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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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