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2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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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법인격 없는 단체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법인격 없는 단체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 어떻게 과세하는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208 (<time datetime="1995-12-13">1995.12.13</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71)
원 제목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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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