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발령으로 가족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발령으로 가족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거주이전했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다.

질의요지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발령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 회신문(재일46300-2841, 1997.1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300-2841, 1997.12.05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 회신문(재일46300-2841, 1997.1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300-2841, 1997.12.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70 (<time datetime="2003-12-23">2003.12.23</time> 회신), "배우자 발령으로 가족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56)
원 제목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