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배우자 발령으로 가족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거주이전했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다.
질의요지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발령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 회신문(재일46300-2841, 1997.1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300-2841, 1997.12.05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 회신문(재일46300-2841, 1997.1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300-2841, 1997.12.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300-2841 배우자 발령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70 (<time datetime="2003-12-23">2003.12.23</time> 회신), "배우자 발령으로 가족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56)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