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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발령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이전하였다. 발령일 현재 양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발령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됨
본문(원문)
1.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발령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경우 3년 미만 보유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였고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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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41 (<time datetime="1997-12-05">1997.12.05</time> 회신), "배우자 발령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82)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