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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이 주택을 상속받아도 1세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배우자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배우자 사망·이혼 또는 주택 상속의 경우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배우자가 없고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으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1.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45, 1997.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145, 1997.05.10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가 없어도 거주자가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는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45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기준으로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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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62 (<time datetime="2003-12-09">2003.12.09</time> 회신), "배우자 없이 주택을 상속받아도 1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45)
- 원 제목
-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가 주택 상속시 1세대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