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정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에는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일46014-1048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일시적 2주택자이다.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자로서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488, 2002.04.1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488, 2002.04.15

정제 정리

질의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88, 2002.0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488 개정 당시 중복보유 1년 이하면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57 (<time datetime="2003-12-04">2003.12.04</time> 회신), "개정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43)
원 제목
2002.3.30 개정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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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