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정 당시 중복보유 1년 이하면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당시 중복보유 1년 이하면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주택은 2004년 1월 15일부터 2004년 1월 28일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002년 3월 30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2004년 1월 15일부터 2004년 1월 28일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의 3년 보유 충족일과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함께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년 3월 29일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이다.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은 2004년 1월 28일이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은 2004년 7월 15일이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자로서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특례 해당여부

본문(원문)

질의서의 경우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004.1.28)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 (2004.7.15) 보다 빠르므로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2004.1.15.부터 2004.1.28.(대체주택 취득일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정제 정리

질의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04.1.28)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2004.7.15)보다 빠르므로,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2004.1.15.부터 2004.1.28.까지의 기간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8 (<time datetime="2002-04-15">2002.04.15</time> 회신), "개정 당시 중복보유 1년 이하면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253)
원 제목
2002.3.30 개정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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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