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기신고세액을 어떻게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기신고세액을 어떻게 적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란에는 자진납부할 세액과 납부할 세액을 포함한 기신고세액 누계를 적는다.

한 해에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 작성 방법을 물었다. 해당 란에는 자진납부할 세액과 납부할 세액을 포함한 기신고세액 누계를 적는다. 무신고결정·경정된 경우에는 총결정세액의 누계를 기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관해 같은 연도에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 작성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으로 당해 연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상의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으로 당해 연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84호서식)의

⑭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자진납부할 세액의 누계, 납부할세액을 포함), 무신고결정․경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관하여 당해 연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여부.

회답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으로 당해 연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84호서식)의 ⑭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자진납부할 세액의 누계, 납부할세액을 포함), 무신고결정․경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94 (<time datetime="2003-11-25">2003.11.25</time> 회신),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기신고세액을 어떻게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23)
원 제목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기신고세액 작성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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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