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의 재개발입주권을 완공 전에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의 재개발입주권을 완공 전에 팔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 완성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상속주택이 철거된 뒤 재개발조합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완성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뒤 그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되었다.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157, 2001.09.13 및 제도46014-11054, 2001.05.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157, 2001.09.13

※ 제도46014-11054, 2001.05.11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후 아파트 완성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157(2001.09.13) 및 제도46014-11054(2001.05.11)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51 (<time datetime="2003-10-16">2003.10.16</time> 회신), "상속주택의 재개발입주권을 완공 전에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15)
원 제목
상속주택의 재개발조합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