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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양도에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으며, 그 소득의 사업성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목적인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151,1996.01.17호, 재일46014-2245,1997.09.2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46011-151, 1996.01.17
※ 재일46014-2245, 1997.09.24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회답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목적인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소득46011-151, 1996.01.17호, 재일46014-2245, 1997.09.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51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2245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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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1997.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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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01 (2003.09.02 회신),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83)
- 원 제목
-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사업성 존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