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양도 소개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양도 소개비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개비가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토지양도를 위해 지출한 소개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개비가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97-12 및 재일46014-3050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 및 기본통칙 97-12와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050,1997.12.29)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소개비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46014-3050, 1997.12.2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양도를 위해 지출한 소개비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기본통칙 97-12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소개비가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재일46014-3050, 1997.12.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050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00 (<time datetime="2003-09-02">2003.09.02</time> 회신), "토지양도 소개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82)
원 제목
토지양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