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임대용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택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0,2003.02.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재산46014-40, 2003.02.18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40, 2003.02.1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40 구조조정에 따른 이전공장 매각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91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80)
원 제목
임대용 오피스텔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