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당 지위에는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01,2001.12.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서일46014-10701, 2001.12.28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701, 2001.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90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79)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양도 시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