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비과세특례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6억원 초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01, 2001.12.28호, 서일46014-10463, 2003.04.1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3.1.1. 이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회답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701(2001.12.28.) 및 서일46014-10463(2003.04.14.)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41 (<time datetime="2003-08-26">2003.08.26</time> 회신),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67)
원 제목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