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재개발분양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재개발분양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재개발주택입주권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주택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51, 2000.04.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46014-451, 2000.04.10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적용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451, 2000.04.10.을 참고한다. 해당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30 (<time datetime="2003-08-21">2003.08.21</time> 회신), "상속받은 재개발분양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62)
원 제목
재개발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