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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한다.
재개발주택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의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속인이 당시 1주택자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했다. 무주택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개발주택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주택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주택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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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51 (<time datetime="2000-04-10">2000.04.10</time> 회신), "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57)
- 원 제목
- 재개발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