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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대가를 받으면 양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 또는 신규 조합원에게 받은 자기 지분 상당의 대가는 유상 양도로 본다.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 지분의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 또는 신규 조합원에게 받은 자기 지분 상당의 대가는 유상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 참여자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잔여 조합원 또는 신규 가입 조합원에게 자기 지분 상당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94, 1999.08.2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참여자가 조합 탈퇴 시 자기 지분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조합 탈퇴에 따라 자기 지분 상당의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 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594, 1999.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594 토지 현물출자와 탈퇴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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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05 (<time datetime="2003-08-19">2003.08.19</time> 회신), "공동사업 탈퇴 대가를 받으면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56)
- 원 제목
- 공동사업 탈퇴시 자기지분의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