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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물출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거래가 현물출자인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현물출자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검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90, 1997.10.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의 판단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90, 1997.10.08)을 참고하여야 하며, 해당 질의가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390 무효 판결 후 언제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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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46 (<time datetime="2003-08-06">2003.08.06</time> 회신), "토지 현물출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44)
- 원 제목
- 토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시기의 판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