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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판결 후 언제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처음부터 양도가 없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매매원인 무효 확정판결 후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의 기한을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처음부터 양도가 없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제척기간 만료 전 소가 제기됐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전에 매매원인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원인 무효의소에 따른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전에 매매원인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환급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매매원인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한.
회답
1.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원인 무효의소에 따른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전에 매매원인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환급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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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90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회신), "무효 판결 후 언제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13)
- 원 제목
- 조세쟁송 기간중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결정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