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 주택 동시 양도 시 실가대상을 어떻게 고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 주택 동시 양도 시 실가대상을 어떻게 고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자에게 세부담상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주택 이상자가 모든 소유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납세자에게 세부담상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부수토지를 포함한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946, 2003.07.16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주택을 판정하는 방법.

회답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946, 2003.07.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946 보유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면 실가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00 (<time datetime="2003-07-25">2003.07.25</time> 회신), "전 주택 동시 양도 시 실가대상을 어떻게 고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35)
원 제목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