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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만 적용된다.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사례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4-11044, 2001.05.10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46014-11044, 2001.05.10.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1044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에는 어떤 보유요건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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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83 (<time datetime="2003-07-23">2003.07.23</time> 회신), "재건축 분양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32)
- 원 제목
- 분양권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