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같은 시·군 안의 직장이전도 비과세 사유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동일 시·군 내 직장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관련 회신문은 재재산46014-334, 1998.10.3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34, 1998.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재산46014-334, 1998.10.30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시·군 내 직장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34, 1998.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재산46014-334, 1998.10.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334 근무상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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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42 (<time datetime="2003-07-18">2003.07.18</time> 회신), "같은 시·군 안의 직장이전도 비과세 사유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26)
- 원 제목
- 동일 시 ・ 군 직장이전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